내년 1월부터 승차거부 줄어들듯
내년부터는 위례신도시 내에서 서울, 경기 성남, 하남시 중 어느 지역 택시를 이용해도 할증 요금이 붙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같은 위례신도시라도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할증요금을 내게 돼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위례신도시는 북서쪽은 서울 송파구, 북동쪽과 남쪽은 경기 하남시와 성남시로 각각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다. 따라서 같은 위례신도시라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까지 택시를 탄다면 추가 요금을 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는 서울과 성남, 하남의 택시가 소속 행정구역과는 상관없이 위례신도시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승객은 할증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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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