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 기관 요청 시 실검 삭제 규정 ‘논란’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012년 실검 노출 제외 기준으로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그동안 두 회사는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 법원, 검찰, 경찰 등이 불편한 키워드를 빼달라고 요구하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 규정을 둬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IT 업계에서는 이런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검 목록에서 제외한 사유를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하지 않고 ‘반사회적 정보’ 등 다른 기준을 내부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는 행정기관 요청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과 명예훼손 침해가 우려될 경우 등 모두 7개 항목을 ‘실검 노출 제외 기준’으로 두고 있다. 관련 내부 지침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이용자들 몰래 실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가 2016년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검은 총 1408건으로 하루 평균 약 9건이었다.
○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도 손대
KISO가 19일 내놓은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해 3∼5월 신고 또는 자체 판단으로 총 11만9317건의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했다. 하루 평균 1300여 개꼴이다.
올해 2월 건국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가 학교 측 요청을 받고 해당 키워드를 검색어에서 배제해준 사실이 대표적인 예다. 또 기업, 연예인의 요청을 받고 해당 기업 등에 불리한 검색어를 배제해 주기도 했다. 모두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부에서 요청해온 것이다. 해당 기업을 검색했을 때 ○○분유구더기, ○○○불량, ○○○○불매운동 등이 뜨는 것을 네이버가 임의로 막았다는 얘기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데다 기업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운 검색어에 대한 제외 처리였다.
또 네이버가 올해 3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후보자명 자동완성·연관 검색 노출 중단’을 선언한 점도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KISO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보다도 긴 기간 후보자명의 자동완성 및 연관 검색 노출을 전면 중단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