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대정부질문 출석]탄핵 심판 재판관 공백 고민 “후임 임명 때까지 직무수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황교안 “부득이한 인사는 단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일 황 권한대행을 적극 견제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각각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를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다. 우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행사하진 않겠지만 (만약) 행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월 13일까지 헌재가 탄핵심판을 마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관 2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9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6명 찬성’으로 까다로워진다”며 “탄핵 심리를 위한 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에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 등은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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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