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119만원인 노인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월 100만원에서 2017년 1월부터는 월 119만원으로, 부부(2인)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이는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를 비롯해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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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월 소득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또 재산은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중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수급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던 노인층을 재심사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이뤄지면 추가로 약 20만 명 정도의 노인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역시 내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