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사진)는 15일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신정권 때 하던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권 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며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해야 할 중대 범죄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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