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송평인 칼럼]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아시아적 한계

입력 | 2016-12-14 03:00:00

아시아 최초 여성대통령들 여성의 유리천장 깨기 아냐
대부분 권력자 부친 후광입어 …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박 대통령 뽑은 낙후된 정서 탄핵과정에서도 드러나… 민주주의 심화 계기 삼아야




송평인 논설위원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나 여성 총리는 대부분 권력자였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됐다. 인도의 인디라 간디 전 총리,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그렇다. 반면 서양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나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은 이런 식의 배경이 없다.

 2012년 대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당선된 것은 여성의 유리천장 깨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한국이 상당히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민주주의의 수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낙후된 정서를 알게 모르게 공유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에서 돈을 거두고 기업에 민원을 하는 것쯤은 영애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보던, 별거 아닌 것이었는지 모른다. 어쩔 수 없는 권력자의 딸이었다.

 박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즉각 하야’를 놓고 빚어진 혼란 역시 아시아적 정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법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만이 아니라 브라질처럼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까지도 탄핵으로 퇴출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만 처음에는 야당이, 나중에는 여당이 나서 ‘대통령 2선 후퇴’라는, 헌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길을 모색하다 결국 항거할 수 없는 헌법의 힘에 의해 탄핵의 길로 이끌려 갔다.

 몇몇 원로들은 박 대통령이 마지막 애국심을 발휘해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자못 도덕적인 호소를 했지만 대통령의 즉각 하야는 한다고 해도 말려야 할 일이다. 미국과 브라질 같은 나라는 대통령 궐위(闕位) 시 부통령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운다. 이런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즉각 하야한다고 해서 정치 일정에 아무런 혼선이 없다. 그러나 부통령이 없는 우리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이 탄핵심판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의도야 무엇이든 그나마 혼선을 줄이는 길이다.

 대통령 탄핵이란 위법에 오염(汚染)된 대통령을 집어내 제거하는 것이지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부통령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우건 권한대행이 임시로 대신하건 정권 심판은 선거 때까지 연기된다. 박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니 황교안 국무총리도 끌어내리자는 소리나, 국무회의장에 들어가 “왜 당신들은 누구 하나 사퇴하지 않느냐”고 따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동은 탄핵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아시아적인 현상이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처럼, 장관들은 더 장관답게 행동하는 것이 대통령 없는 국가를 지키는 방법이다.

 최순실의 비선 활동은 청와대 참모들도 다 알고 친박계 의원들도 다 알았으니 동반 책임을 지라는 것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조차 최순실에 대해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이 청와대를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중세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을 때 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얘기를 듣고 있었을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기껏해야 희미하게밖에는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무섭다면 그런 게 무서운 진실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과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죄다 쓸어 담아 놓았다. 닉슨 때 미국 하원 법사위는 수개월간의 검토 끝에 닉슨의 3개 혐의(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모독)를 추려낸 뒤 각각의 혐의를 놓고 하루 하나씩 표결에 부쳐 사흘에 걸쳐 본회의에 상정할 혐의를 결정했다. 우리 국회는 무려 5개의 위헌 혐의, 8개의 위법 혐의를 법사위 검토 한 번 거치지 않고 확정했다. 혐의는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는 식의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헌법재판소의 검토 기간만 불필요하게 늘렸다는 데서 드러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쥐어짜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압박했느냐가 핵심으로 남는다. 이것만이라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대통령은 탄핵되고도 남는다. 추상적인 혐의를 아무리 모은다고 해서 무슨 혐의가 되지 않는다. 헌재는 정밀 타격하듯 콤팩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탄핵다운 탄핵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