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새 가이드라인 2017년 1월 적용
13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디딤돌 대출의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언제부터, 누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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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하나.
A. 그렇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건강보험료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Q.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나.
A. 예외는 있다. 본인이 명확한 상환 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면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일정 기간 이자를 갚아 나간 뒤에 목돈을 마련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곧 돌아오거나 조만간 다른 주택을 팔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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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다면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대출자들은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거나 반드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Q.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드나.
A. 줄어들 수 있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TI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뜻한다. 내년 스트레스 금리인 2.7%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이 경우 DTI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 이하로 대출 금액을 안내해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Q. DSR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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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에도 영향이 있나.
A.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아도 지금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때부터 향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은행들도 2, 3년 이후 실제로 자금 여유가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도금대출도 깐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Q. 디딤돌 대출 요건도 더 강화된다는데….
A. 그렇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DTI가 올해 80%에서 내년 60%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후 3개월 내 처분할 계획이 있으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만 대상이 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한 우대금리도 이달부터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줄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