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4·13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유권자들 앞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서 의원은 4월 13일 총선을 앞둔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지하철 사가정역 인근에서 거리 연설에 나섰다. 당시 국민의당 중랑갑 후보 기호 3번 민병록 씨(63)에 대해 “기호 3번은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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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