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우병우 등 핵심증인 출석 불투명… 처벌 감수한다면 출석 강제못해 박흥렬 경호실장-최재경 민정수석, 5일 靑 기관보고 불출석 통보
4일 국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6일 청문회장에 세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증인 15명, 참고인 4명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을 마쳤다. 이들은 대부분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암 수술을 이유로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반면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은 무더기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변호사가 청문회 출석 여부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출석요구서의 본인 수령을 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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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조특위는 5일 청와대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된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과 류국형 경호본부장,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미 ‘업무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박 경호실장 등 3명도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실은 최 씨의 관저 상시 출입이나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각종 의료 시술 미스터리 등을 밝히는 데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강경석 coolup@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