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400명 1인당 50만원 배상 요구 “자발적-예방적 리콜 막는 선례될것” 대리인 선임하고 반박 답변서 제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리콜 및 단종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대형 로펌을 내세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A4 용지 8장 분량인 답변서에서 갤럭시 노트7을 리콜받은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 2400명은 첫 제품 구매와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을 위해 네 차례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며 1인당 50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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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