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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추미애와 회동, 지도부가 양해한것”

입력 | 2016-12-02 03:00:00

[혼돈의 탄핵정국]野대표와 협상 ‘대표성’ 지적 해명
대화 메모에 ‘형사 ×’ 표현 논란… 김무성 “헌재는 형사책임 안따진다는 뜻”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회동한 뒤 ‘행상책임(형사 X)’라고 적힌 메모를 꺼내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1일 조찬 회동 일정은 전날 밤 전격적으로 잡혔다. 애초 추 대표는 유승민 의원에게도 회동 의사를 전했지만 유 의원은 “나는 대표성이 없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가 대표성이 없어 가지 않으려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 직후 김 전 대표가 메모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메모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이라는 글과 ‘大(대)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각각 추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형사 ×)’라는 부분이 추 대표가 1월 말 퇴진을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추 대표가 법률가인데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더라”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서 탄핵 심판이 1월 말까지 끝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행상책임(행위자책임)이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책임’과 달리 행위자의 평소 태도나 범죄인격을 의미하며, 탄핵 판결의 기준이 형사적 기준이 아니라 ‘행상책임’이라는 추 대표의 주장을 메모한 걸로 보인다.

 추 대표도 이날 오후 ‘박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형사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라는 해명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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