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의장실에 모인 3당 원내대표… 오늘 특검후보 추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및 탄핵소추안 처리, 개헌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야 3당 원내수석 “가능한 한 빨리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을 갖고 탄핵소추안 처리, 특검 후보 추천 등 일정에 합의했다. 탄핵안은 야 3당 단일안 형태로 29일 중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의결 시점이 2일이냐 9일이냐가 관건인데 야 3당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도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야 3당 원내수석 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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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탄핵안 초안 ‘대통령의 헌법 가치 훼손’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다. 먼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로, 박 대통령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을 어겼다고 적시했다. 최순실 씨 등 지인이나 연고가 있는 보좌기관에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을 일임해 반(反)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고 비선 조직에 양도해 공화국 구성 원리와 국민주권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초안에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개별 법률 위반 사항인 권력남용, 강요죄 그리고 뇌물죄까지 넣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행위와 그 과정에서 기업의 갹출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반면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뇌물죄는 정상참작을 위한 참고 사유로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개성공단 폐쇄 조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망라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성이 없는 사유만 넣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오후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 회의에서는 탄핵 심판의 신속성과 새누리당 의원의 표결 동참을 위해 ‘세월호 7시간’은 초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태섭 대변인은 “탄핵소추 기간을 고려해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은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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