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실손보험 대수술’ 공청회
앞으로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수치료’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연구원과 한국계리학회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논의됐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까지 약 32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상품이 표준화돼있고 비급여 진료 항목까지 보장해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이 전체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내년 4월까지 실손보험 보장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누는 등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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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부담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년간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청구 실적이 적은 가입자에게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보험 가입자가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최대 4개월 치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일정 기간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을 갱신할 때 할인율을 적용한다.
정 연구위원은 “환급이나 할인제가 도입되면 의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말 현재 실손의료비를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단독형 상품은 전체 실손보험의 3.1%에 불과했다.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끼워 파는 보험사의 관행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들도 판매수당을 더 받기 위해 이를 부추긴다. 단독형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는 1만∼3만 원이지만 특약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조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0만 원 안팎으로 뛴다. 최 교수는 “보험료 1년 치를 한꺼번에 혹은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연납형 상품을 도입하면 단독형 상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