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번호판 영치 나서
지난달 말 기준 강원도 내 자동차세 체납액이 209억 원(24만992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73억 원(47만96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이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원도는 우선 28∼30일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세무공무원 80여 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도내 6개 권역에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한 차례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가운데 체납액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도는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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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