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시행된 뒤 총수 일가가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품 위탁판매 및 광고 대행), 유니컨버스(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업)에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한항공 법인과 조 부사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지배주주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내부거래를 통해 약 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자사가 직접 따낸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싸이버스카이에 넘겨줬다. 볼펜·시계 등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씩 보유했던 싸이버스카이 지분을 지난해 11월 모두 사들였다.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는 3~7년간 계속됐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율이 지난해 2월부터 적용돼서다. 이 때문에 법 적용시점 이전인 2014년 말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물러난 조현아 씨는 고발 대상에 제외됐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