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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끝내 못잡은채… 공소시효 끝난 기억속 사건들

입력 | 2016-11-26 03:00:00

‘5년간 10명’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10여 년 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006년 4월 2일 당시 화성경찰서 소속 한 형사가 용의자 몽타주를 들고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부녀자 10명이 희생된 대표적인 미제 살인사건이다. 동아일보DB

 ‘그놈은 웃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까.’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잡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는 사건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이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4년 7개월간 10차례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살인사건이다. 경찰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온갖 제보가 쏟아졌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만료돼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영화 ‘그놈 목소리’로 제작됐던 1991년 1월 이형호 군(당시 9세) 유괴살인사건도 2006년 1월을 끝으로 더 이상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없게 됐다. 1991년 3월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사망사건도 같은 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대구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됐지만 범인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1999년 11월 제주 제주시의 한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이모 씨(당시 44세)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 날카로운 흉기로 가슴과 배를 3차례 찔렸다. 차 내부와 도로 위에는 혈흔이 낭자했다. 이 씨는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고향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었다. 이 사건 역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았다.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도 대표적인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1995년 6월 치과의사 최모 씨(당시 31세)와 그의 딸이 서울 은평구 자택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외과의사인 남편 이모 씨가 꼽혔다. 이 씨가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검찰과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무려 7년 8개월간 이어졌다. 2003년 대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0년 공소시효도 만료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을 잡지 못한 살인사건은 모두 8건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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