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인수·합병(M&A)을 거든 신한은행이 피해를 입을 기업가에게 15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신호제지(현 아트원제지)를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뺏긴 엄모 씨(66)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엄 씨는 2005년 이모 씨(59)의 명의를 빌려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이 씨는 엄 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된 주식 320만여 주 중 270만여 주를 신한은행에 팔았고, 신호제지는 다른 업체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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