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69)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억 원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도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군수는 무소속 연속 3선 연임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이날 확정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