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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는 공소장 토대로 탄핵안 신속히 발의하라

입력 | 2016-11-22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해 야 3당 주도로 박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을 뿐 탄핵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제1 야당이 탄핵 발의를 질질 끌면 끌수록 국가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뿐이다.

 검찰이 20일 밝힌 박 대통령의 혐의는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제65조 1항)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최순실 일당에게 넘겨 사유화(私有化)시켰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들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했다. 검찰은 “대통령 혐의는 99% 입증이 가능한 것만 포함시켰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합법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탄핵 절차 돌입엔 소극적이었다. 탄핵 성사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는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의식했을 것이다. 당장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정족수(200명)를 채우려면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외에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의 동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동조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만 남고 이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되는 문제가 있지만 헌재가 민심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재는 180일 내에 탄핵소추안 심판을 하게 돼 있으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63일 만에 기각했듯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

 활활 타오르는 촛불 정국을 계속 끌고가고 싶은 것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망설인 이유였을 것이다. 이번에도 26일의 촛불집회까지 지켜본 뒤 탄핵 추진에 나서겠다면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되든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혼란을 부추기고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4·19 때처럼 혁명적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농단한 국정을 헌법 절차에 따라 복원하는 일에 머뭇거려선 안 된다. 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 조기에 헌재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여당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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