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의 중심, 마지노선 넘어… 서면조사 안돼” 특검 돌입전 반드시 조사할 방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밝힌 “검찰이 모든 의혹을 수사한 뒤 조사받겠다”는 요청을 거부하고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공개 압박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수본 관계자는 16일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금요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원칙을 고수했다.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도 이날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할 수 없어 조사도 못 한다던 검찰의 당초 입장이 ‘대면조사 불가피’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지금은 헌법 교과서를 새로 쓴다 생각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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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순실 씨(60)의 구속 만기일인 20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 점은 변함이 없지만 수사 중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고 온갖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이란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말을 아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변호인이 15일 말한 데 대해 내가 추가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만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쯤 정리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