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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中어선 30척 돌진… 기관총 쏴 쫓아내

입력 | 2016-11-14 03:00:00

12일 소청도 해역서 수m내 접근… M-60 94발, K-2소총 9발 발사
무기사용 매뉴얼 발표뒤 첫 조치





 해경이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공용화기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 어선의 횡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중부해양경비본부 소속 경비함정 5척은 12일 우리 해역에 넘어와 배로 충돌하려고 한 중국 어선 30여 척에 M-60 기관총을 발사해 몰아냈다. 앞서 해경이 8일 ‘선조치-후보고’, ‘공격 위험만 있어도 발포’ 등 새로운 무기사용 매뉴얼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이다.

 중국 어선들은 이날 오전 11시 16분경 서해 소청도 남서쪽 37해리(68km) 해상에서 우리 해역 특정금지구역(조업 금지구역)의 안쪽 3해리(5.5km)까지 침범했다. 해경 기동전단이 경고방송을 반복했지만 어선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부분 100t급 이상 철선인 어선 30여 척은 떼를 지어 함정 주위를 맴돌다 수 m 앞까지 돌진하기도 했다. 접근을 막기 위해 위험한 충돌 공격을 계속 시도한 것이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중으로 M-60 경고사격을 했다.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번에는 중국 어선을 향해 M-60을 발사했다. 그제야 중국 어선들은 하나둘 도주하기 시작했고 낮 12시 58분경 모든 어선이 물러났다. 해경 피해는 없었고 중국 어선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해경은 M-60 94발, K-2 개인소총 9발을 발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공용화기 사용은 불법 조업과 폭력을 휘둘러 단속에 저항하는 어선을 겨냥한 것일 뿐 합법적인 어선 활동은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안전처는 공용화기 중심의 무기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했다. 바뀐 매뉴얼에 따라 상부 보고 없이 함장 판단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격 위험만 있어도 선제적으로 공용화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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