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본관 점거농성 때 교직원들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 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은혜 총학생회장 등 당시 점거농성 과정에서 교직원들을 감금한 학생들에게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최 씨 등 총학생회 소속 학생 3명과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학생 3명 등 6명에 대한 조사를 9월 마쳤다.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한 가담 정도를 놓고 막바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최 씨 등은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문제로 본관 점거농성이 시작된 7월 28일 평의원회 소속 교수 및 교직원 5명이 46시간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가 "감금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들은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교수와 교직원들을 풀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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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연 기자 ca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