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경기 성남 경기지역본부사옥에서 건설업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LH 심사평가위원과 입찰참여 업체간의 부정청탁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심사환경을 조성하기 마련됐다.
LH 임직원과 150여개 공사 및 설계업체의 책임자급 담당자는 청렴실천 결의문 채택, 청렴교육, 청렴서약서 작성을 통해 부패척결 및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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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에 참석한 박상우 LH 사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의식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LH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정청탁을 근절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건설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