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른 감정 종합해 위작여부 판단”
감정팀이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검찰이 미인도를 위작으로 최종 결론 낸 것은 아니다. 감정팀은 그림이 그려진 패턴을 바탕으로 진·위작에 대한 의견을 내는데, 이것만으로 진위를 가릴수 없다는게 업계의 이야기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참고로 하면서 다른 기관들에 의뢰한 웨이블릿 분석(붓질의 정도를 분석), 안목감정 등의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위작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릴 방침이다.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미인도를 천 화백의 작품으로 소개했지만 천 화백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지금까지 25년간 위작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해석에 주관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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