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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

입력 | 2016-11-03 03:00:00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효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해 그룹 2세인 조 사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열사 간 금융거래 등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로 조 사장이 지분 62.78%를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 회사다. 이 회사는 경영난으로 2014년 약 156억 원, 2015년 약 3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담보를 제공해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12월 120억 원, 2015년 3월 13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는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 ‘하나HS제2호’가 인수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이 CB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총수익스와프계약’을 하나HS제2호 펀드와 맺고 296억여 원 가치의 보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사장이 4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참여연대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를 사실상 인수한 셈이며 결과적으로 조 사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5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기업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내부거래액은 전체 매출의 30.5%인 222억4200만 원으로 2014년(92억9600만 원)보다 139.3% 증가했다. 이 중 효성과의 거래액이 114억24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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