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대표적 권력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56)가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에게 청탁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씨는 2014년 8~9월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A 건설사가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손실이 급증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부탁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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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 씨를 매개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뒷돈을 받아 챙긴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최 씨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13년에는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14년에는 주식변동 상황을 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