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선통행권 인정” 공소 기각
긴급 출동한 경찰차는 적색 점멸신호에서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 판사는 적색 점멸신호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오모 씨(37)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오 경장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0시 5분 적색 점멸신호가 깜빡이던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형사기동차량을 몰고 가다 김모 씨(30)의 K3 승용차와 충돌해 김 씨가 다쳤다. 당시 ‘2인조 강도 용의자 검거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긴급 출동하던 오 경장은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긴급 출동 차량은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우선통행권이 인정돼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며 “오 경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만큼 공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