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소급 할인된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계약을 갱신했다면 기존에 낸 보험료의 5~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급여청구분을 국가에서 보장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서 2014년 말 현재 148만 명에 이른다.
2014년 4월 이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용실적은 미미하다. 지난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 할인금액은 약 3700만 원에 그쳤다. 현재 보험사 25곳이 보험료를 5%, 알리안츠생명은 10% 할인해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