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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알 섞인 홍어탕 팔아 손님 사망… 법원 “식당주인 1억4000만원 배상”

입력 | 2016-10-24 03:00:00


 홍어 내장과 복어 알을 함께 조리해 판매했다가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식당 주인에게 1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친목계 회원 5명이 식당에서 홍어 내장탕을 나눠 먹었다. 약 3시간 뒤 A 씨(63·여)는 혀가 굳는 증세를 느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다음 날 오전 A 씨는 급격한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회원 B 씨(사망 당시 56세·여)는 모임 사흘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원인은 복어의 독이었다. 사건 10여 일 전 식당 측은 홍어회와 내장을 주문했는데 복어 알이 함께 포장됐다. 식당 측은 이를 받아 냉동한 뒤 사건 당일 복어 알을 홍어 내장과 함께 조리했다. 복어 알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치사량이 0.5mg에 불과한 맹독이다. 다른 회원 2명은 먹은 양이 적어 치료를 받고 회복했으며 나머지 1명은 아예 먹지 않아 화를 면했다.

 A 씨와 B 씨 가족은 식당 주인 부부 등을 상대로 총 2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위자료와 장례비 등 총 1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