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다면 항공사의 환불 약관과 관계 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B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15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B사의 항공권을 구입해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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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항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결국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B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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