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하차 승객 사망사고 당시 기관사에게 사고를 신고한 건 피해자 본인이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 김모 씨(36)와 같은 칸에 타고 있었던 여성 승객으로부터 "(김 씨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4~5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당시 김 씨가 끼어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전동차 내 초인종 형태의 스피커폰으로 기관실에 문을 열어 달라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승객은 "(김 씨의) 외침 후 문을 보니 전동차 문만 열렸고 스크린도어는 열리지 않았다. 김 씨가 스크린도어를 손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상태에서 30초 정도 지나자 전동차 문이 닫혔고 이 때 김 씨가 전동차 문과 스크린도어 사이 틈에 낀 뒤 전동차가 출발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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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관사 윤 씨의 행동이 업무 매뉴얼에 적합했는지는 논란이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 업무 내규 중 비상 인터폰 관련 내용에 따르면 기관사는 인터폰으로 경보가 올 경우 열차의 말단이 승강장을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정차해 상황을 확인하고, 운행 중인 경우에는 승객과 통화하며 상황 파악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당시 기관실에 머무르며 직접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윤 씨에게 상황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씨의 최초 인터폰 신고 후 발차까지 27초 간 있었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고 직후 열차와 관제센터 간 교신 내용을 확보하고, 기관사를 추가 조사해 관련 내용을 수사할 계획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