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 손배소송 패소판결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의 연비 광고가 과장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한국 소비자들이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0일 싼타페 DM R2.0 2WD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 1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인당 41만4000원씩(총 약 7억38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2014년 7월 제기했다.
현대차는 해당 모델의 복합연비를 L당 14.4km라고 표시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연비조사에서는 L당 13.2km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측정한 조사에서는 L당 14.3km로 나왔다. 원고들은 국토부 측정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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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