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협박성 발언까지 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성희롱 사실을 문제 삼는 피해자에게 회유성 발언을 퍼부은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여가부 서기관 A 씨가 여성 공무원 2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올해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같은 부서 여성 B 씨와 전화 통화로 성희롱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다른 여성 C 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여가부가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수시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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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다른 직원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인데도 여가부가 이를 묵인했다.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지녀야 할 여가부에서 발생한 것이라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가해자를 다른 부처로 전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이미 징계 처분이 끝났고 여가부는 다른 곳으로 보낼 소속기관도 없는데다 다른 부처로 강제 전출시킬 근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