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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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34)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면서, 그의 결심공판 다시 최후 진술이 다시 조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김 씨는 굳은 표정으로 입장, 재판 내내 안경을 고쳐 쓰거나 선 채로 다리를 떠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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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집을 나와 일자리를 구한 뒤로 내 옆으로 와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거나 (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등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같았으면 충분히 컨트롤(제어)했을 텐데 그날은 (화가) 올라왔었다”며 “화가 가라앉지 않아 10분 동안 공터를 돌던 중 화장실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후진술 도중 “나는 건강하다”, “(내가) 얼굴이 못난 편도 아니고 여자들하고 술도 마시고 잘 지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14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한 반면 김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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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 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김 씨가 여성 피해자를 노려 범행한 사실이 알려져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