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 씨(56)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특정 화랑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수사관 지위를 이용해 화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이 화백의 위작 매매에 관여한 혐의다. 또 이 화백이 위작을 자신의 그림이라고 주장한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씨가 권한 없이 이 화백의 참고인들을 불러서 수사했던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