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한 뒤에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갚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공매도를 통한 거래 차익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공매도 거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허용되나, 현실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주로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이 하락세의 주식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래 전략이다. 실제로 이번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의 경우도 대형 외국계 증권사 두 개 업체가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매도 거래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 예상에 따른 거래차익 추구 전략이며, 따라서 공매도 주체의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도리어 상승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매도 거래 자체보다 공매도 거래 주체들의 기업정보 입수 경로나 정보를 입수한 절차가 정당한지에 대한 감독과 관심이 촉구된다. 실제로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은 한미약품 공매도를 계기로 공시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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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와 정보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공매도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공매도는 특정 정보에 기초하여 투자자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의 결과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거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공시제도 개편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접근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공시제도 가운데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유통시장 공시, 그중에서도 주요 경영사항 공시와 관련된 수시공시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정보 공시의 시차와 관련해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을 좀 더 반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들은 기업정보 수집 등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기업정보 공시의 시차가 길어질수록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기업공시제를 개선하고 상장기업 스스로도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설명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정보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공매도 논란을 불식시키고 주식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실현될 것이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