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전직 검찰총장의 20억 원 자문료’ 의혹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넘겨받았다. 그는 8일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추가로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로펌에 있는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모 기업의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 20억 원을 받고, 국세청에 신고도 안 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4선 의원의 폭로에 제3당 대표까지 거들고 나서 그냥 덮을 수 없는 일이 됐다.
박 위원장은 어제 “20억 원 자문료를 전직 검찰총장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4개 로펌이 분할해서 받았다”며 근거자료를 확보한 것처럼 말했다. 박 의원은 “세무비리의 심각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조사해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국세청이 알아보기 전에는 실명 공개를 안 할 것”이라고 했다. 항간에는 전직 검찰총장과 해당 기업의 이름까지 나돈다. 이들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전직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수사 무마 의혹과 국세청의 비리까지 겹친 중대한 사건이다. 박 위원장과 박 의원은 면책특권의 그늘 아래 숨을 것이 아니라 폭로의 근거를 대고 실명을 밝혀야 할 것이다.
거야(巨野)의 대표들이 ‘묻지 마 의혹’이나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라면 무책임하다. 박 위원장은 최근에도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터를 물색했다”고 주장했다가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하자 근거를 대지 못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를 없애려면 헌법의 면책특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언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국회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