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통치로 불안감이 급증하면서 북한 일부 간부들이 유명 점집을 찾아 탈북 성공 가능성 및 가능날짜 등을 점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최근 탈북과 관련한 미신행위를 하는 간부들이 은근히 많아지고 있다. 간부들이 중앙의 지시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숙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점집을 드나들고 있는 것”이라며 “점을 잘 본다는 소문만 나면 (탈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고위 간부들도 자연스럽게 몰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식통은 “양강도에서는 간부들이 점집을 찾아 흔히 승진이나 이사(탈북)문제를 물어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것을 간파한 점쟁이(무속인)들은 점을 보려는 상대가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를 가려가면서 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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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현금 60만원은 시장 물가(쌀 1kg당 5000원)를 감안했을 때 쌀 120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한편 북한은 미신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형법 256조(미신행위죄)에는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군, 보위부 관리들도 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데일리NK의 설명이다.
점을 본 주민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회주의 미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엄격한 정신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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