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장 “나라면 外因死로 기재” 주치의 “유족들 합병증 치료 거부… 적절한 치료 받았다면 外因死” 野3당, 특검법안 이르면 5일 제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교수(왼쪽)와 고 백남기 씨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다. 하지만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지침과는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조사위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사견임을 전제로 “백 교수가 적은 것과 달리 외인사(外因死)로 기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도중 쓰러져 지난달 25일 숨진 백 씨의 사인에 대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병사가 아니라 외부 원인, 즉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른 것”이라며 “사인이 명백한 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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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백 씨의 보호자들은 혈액투석, 인공호흡 등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9월 초에는 약물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진은 위급할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항생제 투여와 수혈을 하는 데 그쳤다. 백 교수는 “만약 환자가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사망했다면 (나도)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의료진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진료를 거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별조사위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가 지침과 다르다는 결론을 냈지만 진단서를 당장 수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백 교수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고,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작성하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조사위 이 위원장은 백 씨의 부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죽음은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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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jjy2011@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