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은 ‘각자 내기(더치페이)’다. 한국의 더치페이는 한 사람이 식사비 등의 총액을 n분의 1로 계산하고 이를 거둬 총액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즉, 모임의 누군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사실상 친분이 없는 모임이라면 누구라도 먼저 나서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 약자인 젊은 세대 위주로 이뤄지고 기성세대에게는 아직은 낯선 문화다.
이를 고려하면 김영란법 조기 정착에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각자 내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더치페이를 해도 영수증은 총액으로 한 장만 발행되니 결국 반쪽짜리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치페이 영수증을 제도적,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각자 계산을 요구하고 n분의 1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명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5만1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일행 중 누구라도 각자 계산하겠다고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말하면 더치페이 금액으로 1만7000원을 알려준다. 일행은 각자 카드나 현금으로 n분의 1 금액을 지불하면 1만7000원 영수증이 각자에게 제도적,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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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용 부산시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