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하지 않은 공항시설 사용료가 약 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22개 항공사에서 받지 못한 시설사용료 체납액은 89억7900여만 원에 이른다. 한국공항공사는 17개 항공사에서 4억74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태국의 저비용항공사인 그랜드스카이항공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이·착륙료 등을 포함해 공항시설 사용료 3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8년 항공기 1대를 압류했다. 하지만 압류된 항공기의 경매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경매가가 2억 원대 까지 떨어졌고, 체납액은 오히려 69억 원으로 늘어났다. 태국 비즈니스에어도 착륙료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으로 8억8500만 원, 필리핀 에어아시아는 관광진흥기금 등 5억2900만 원을 각각 내지 않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