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총 170표,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국회였지만 첫 정기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종일 격렬하게 충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회한 뒤 "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규정된 처리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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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전 사례와는 달리 취임한지 채 한 달도 안 된 김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정치공세라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미르 재단·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거취, 대북 정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야당의 공격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승부사' 박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서기보다는 정면 대결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들은 예외 없이 물러났고, 여소야대 체제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반발했지만 2주일 만에 김 장관이 사표를 내 수리된 사례가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