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57·미국 거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장모 씨를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및 탈법 방법 문서배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한인 2개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10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새누리당과 현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군사정부 당시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장준하 선생은 1975년 당시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인은 실족사로 조사됐다. 이후 유골 이장 과정에서 두개골 부위의 함몰 흔적이 발견돼 타살 의혹이 일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