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7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실격, 합격취소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모든 로스쿨들이 부모의 신상기재를 금지하는 등 입시요강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로스쿨은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뿐 아니라 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인 직장을 기재하는 것도 금지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어기면 실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이 취소된다.
고려대 로스쿨도 부모나 친인척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쓰면 실격이나 합격취소하고, 추상적인 직종명 기재도 금지했다. 연세대는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직장을 기재하면 실격 처리하고 광의의 직장명을 기재하면 감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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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들은 법학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류나 면접 같은 정성평가 항목을 공시해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