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문제가 되면 네가 챙긴 수수료는 환수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
지난해 10월 유명 보험사 보험사기조사실장 김모 씨(47)는 허위진단서 발급브로커 사모 씨(29)를 적발하자 이렇게 겁을 줬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 사 씨는 전직 특전사 출신 12명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기게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1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사 씨에게 41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넘겨받아 1900만 원을 자녀 대학 등록금, 유흥비 등으로 썼다.
김 씨는 올해 1월 정형외과 의사 김모 씨(54)가 건당 30~40만 원을 받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의사에게 “4억 원을 주면 브로커와 말을 맞춰 혐의가 없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의사는 금액이 너무 많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4월 변호사 김모 씨(52)와 함께 찾아가 수임료 1억6000만 원에 불구속 수사를 받고 의사면허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가 재차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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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