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20일 시인 송경동 씨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1년 희망버스를 기획했던 송 씨와 정 전 부대표 등은 경찰서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과 폐쇄회로(CC)TV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3년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 판사는 “송 씨 등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등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존중돼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 판사는 “구속 여부 결정이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치인의 경우 경찰이 개별적으로 구금ㆍ관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CCTV에 대해서는 송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