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적인 호우 등 예측 가능… 사드와 동일 대역 주파수 사용 안전거리 71m-아래로는 7m 전문가들 “기준 지키면 문제없어” 野의원 “정확한 작동방식 밝혀야”
▼ “기상이변 관측에 최적 장비 전자파 영향 파악한뒤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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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 전자기파에 대한 공포감이 커질 때에는 설치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설치 지역의 신뢰를 얻기 위해 주거지 전자파 측정을 계획하고도 이런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게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
○ “소통 외면하면 불필요한 공포감 커져”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파장이 짧아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해상도가 높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호우나 폭설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를 설치하면 레이더를 중심으로 반경 50∼60km, 고도 1km 범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상청은 낮은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상장비가 없어 갑작스레 저층에서 비구름이 모이는 기상이변을 관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 같은 기상이변은 도심 지역에서 피해를 키운다는 점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중의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대응한다는 명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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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 경우 레이더 주 탐지방향에서 400m 거리에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물이 걸리지만 71m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논란과 마찬가지로 운용 기준에 맞춰 사용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 곽영길 한국항공대 항공전자공학과 교수는 “제원이 맞는다면 주 탐지방향 아래로는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사드 레이더에 비해 100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소형 장비여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장비는 첨탑 위에 설치하더라도 ―5도 아래로 틀어 지표면을 쏠 수 있게끔 설계됐는데 오작동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기상청이 레이더 설치 사실을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알리지 않은 것부터 문제다. 정확한 작동 방식과 운용 계획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에 다른 지역에서 안전실험을 한 뒤 들여올 것을 주장했다.
○ 100억 원 들인 우리 기술은 안 쓰기로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해당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100여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제품을 빌려 쓰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기상청의 자문을 거쳐 민간 기상 기업 부담금 26억 원과 정부 예산 78억 원을 들여 우리 기술로 기상레이더 개발에 착수했다. 그 연구 결과가 올해 6월에 나왔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기술이 실제 사용 가능한지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기상청도 “당장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이 시급해 외국 제품을 먼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까진 국내 기술 수준으로는 해당 설비를 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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