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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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일부 물티슈 제품의 안전 관리 및 정보 표시 실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및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태광유통의 ‘맑은느낌’에서는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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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은 고농도 사용 시 발적, 알러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또 폐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유아용품 전문기업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은 400,000CFU/g으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치의 4000배를 넘는 수치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의 경우 제조·유통 중 미생물 증식으로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나머지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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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는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 검사와 제품 정보 표시 실태 파악 등이 포함됐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물티슈 제품은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해야 유해 노출을 피할 수 있다”며 “제품 구입 전에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위해사례는 48건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총 210건이 접수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