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 어류인 ‘기름치’의 뱃살을 메로구이로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업체 대표 정모 씨(52)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 씨에게서 기름치를 납품받아 메로로 둔갑해 판매한 도소매업체 대표 7명과 생선구이 전문점 운영자 12명 등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국 수출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기름치의 뱃살 등 부산물 22t(유통원가 8800만원 상당)을 메로 구이용으로 가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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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름치 뱃살을 구워서 양념을 곁들이면 육안으로는 구운 메로와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기름치는 1kg당 3000원가량이지만 메로는 2만 원 선에 거래된다. 기름치를 납품받은 음식점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차익을 노려 손님에게 가짜 메로 구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