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 20m 이상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 또는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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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는 건설안전 분야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3년마다 21시간의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지하개발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하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 또는 설치되는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공급시설 등은 지하시설물로 규정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사용 개시 전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